학과공지

호남대학교 메르스 대응 메뉴얼 작성일 : 2015-06-09 11:44

김기태 조회수 : 1336

I   기본개요
 
1. 목적
 
`15.5.20. 국내 첫 메르스(MERS) 환자 발생 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에서의 대응절차와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마련하여 감염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2. 적용대상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및 이에 준하는 기관
 
3. 적용기간 : 상황 변화에 따른 별도의 매뉴얼을 새로 시행할 때까지
 
4. 관련근거
 
○ 등교중지 및 임시휴업에 관한 사항
 
-「학교보건법」제8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대책기구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 지침(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15.6.3)
 
II   감염병 위기단계
 
1. 위기단계별 판단기준 및 대응조치
단계 판단 기준 대응조치
1단계
관심(Blu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 국내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대응태세 점검
‣ 보건교육 강화
2단계
주의(Yellow)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 예방 홍보 강화
‣ 협조 및 감시체계 강화
‣ 감염병 발생 일일점검 및 동향보고
3단계
경계(Orange)
‣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 전파
‣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타 지역 전파
‣ 대응강화 및 확산방지
‣ 필요시 휴업 검토
‣ 단체 활동 자제
4단계
심각(Red)
‣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국내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추가대응, 확산 방지
‣ 단체 활동 금지
‣ 필요시 일제 휴업 검토
 
2. 위기단계 : (현재) 주의(‵15.5.20부터) ➜ (적용수준) 경계
 
○ 대학은 많은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여 생활하는 장소로,대학 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다수의 학생들에게 빠르게 전파될 우려가 높으며,
 
- 학생 개인은 물론 교내에 확산될 경우 정상적인 대학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사태에 이를 수 있음
 
○ 따라서, 현재는 ‘주의’ 단계에 해당하지만 학교 내 메르스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경계’ 단계에 준하는 대응조치를 취함
 
- 향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될 시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휴업을 검토하고, 학생 참여 집단 활동에 대하여는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지역으로의 이동 금지 조치
☞ 상세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매뉴얼은 위기단계가 상향되면 안내 예정
 
 
 
III   예방관리 강화
 
1. 대학자체 대응체계 구축
 
○ 사전예방 강화 및 환자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 기본계획”수립
⑴ 메르스 원인 및 증상 안내 및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학교 홈페이지 및 교직원 알림판 원인 및 예방대책 등 게제
- 각 단과 대학 게시판에 홍보물 부착
 
⑵ 자체 ‘메르스 대책반’ 구성 및 보건소․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연락체제 구축
- 메르스 대책반 : 호남대학교 의료지원센터
(총괄책임 : 학생취업처장, 팀장 : 의료지원센터장, 실무자 : 의료지원센터 담당자)
- 의심자 등 조치요령 : 의료지원센터 내방 및 전화 연락 후 안내(의료지원센터 및 보건소)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2. 감염예방수칙 준수 : 홈페이지 및 교직원 알림판 참조
 
○ 메르스 원인 및 증상, 예방법, 대응 요령 등 메르스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대학 홈페이지, 교직원 알림판 등을 통해 정보제공 (참고1)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메르스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대학 내 의료지원센터 및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안내(참고2)
 
○ 대학 내 손씻기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 비누, 일회용 타월을 충분히 비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위생 실천 유도
 
- 손씻기 시설이 부족한 경우 손세정제 또는 손소독제 등도 비치
 
○ 강의실 등 환기 강화
 
- 강의실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킬 것
 
- 기침예절이 생활화 되도록 강의실에 티슈 등 필요한 물품 비치
 
※ 의료지원센터에서는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N95 마스크 준비
IV   메르스(MERS) 감염예방 수칙
 

< 메르스(MERS) 감염예방 수칙 >

1. 평상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세요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해요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화장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대신 옷 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4.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5.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각종 교육 및 홍보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 탑재된 자료 등을 활용하고, 대학은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시행
V   학사 운영
 
1. 적극적인 예방 차원의 휴업 또는 조기방학 결정
 
○ 교육부 지침
 
- 대학(지역)내 메르스 환자 발생 등으로 인해 휴업(조기방학)에 대한 검토를 할 경우 적극적인 예방차원의 휴업(조기방학) 검토․결정
 
○ 교육부 지침에 의한 해당사유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 결정
 
2. 학생 참여 집단 활동 자제
 
○ 기본방향
 
- 학생 참여 집단 활동(MT, 체육행사 등) 자제
 
○ 세부 사항
 
- 자제를 요하는 사항
·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
· 감염우려가 높은 지역에서의 보건·의료계열 현장실습
 
※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감염예방 조치를 충실히 실시하여 개최
 
VI   학생 출결 및 교직원 복무사항
 
○ 메르스 확진환자는 완치할 때 까지, 의심환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등교중지 실시
 
○ 학생은 대학의 학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
 
○ 교직원은
 
- 메르스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로 격리조치 당한 경우 ‘병가(病暇)’ 처리
(「사립학교법」제5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1항, 자체복무규정 등)
 
- 보건소로부터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자로 통고 받고 ‘자가격리 통지서’를받은 경우 ‘공가(公暇)’ 처리
(「사립학교법」제5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제10호, 자체복무규정 등)

○ 격리기간 종료 후 등교(또는 출근)할 때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
참고 1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요령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요령
참고 2   자가 격리인 또는 가족 준수 사항
 
□ 자가격리인 준수사항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 창밖의 공기와 자주 환기시켜 주세요
 
-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
 
※ 공용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응급 질환 등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먼저 연락하여야 합니다.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 전용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일반 세탁세제와 락스 희석 사용)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수칙 지키기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기침은 휴지로 입과 코를 막고 휴지통에 버리세요
 
○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하기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하여 주세요
 
-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증상(기침 및 호흡곤란 등), 소화기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 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인과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및 만성질환자,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
 
○ 자가격리인의 건강상태 주의깊게 관찰하기
 
-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증상(기침 및 호흡곤란 등), 소화기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메르스(MERS) 질병정보
 
□ 메르스(MERS)란?
 
○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
 
□ 세계적 현황
 
○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25개국에서 1,167명이 발생하여 479명이 사망
 
- 발생환자 대부분이 중동지역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에서 전체 감염환자의 97%(1,132명) 발생
 
□ 질병특성
 
○ (잠복기) 보통 5일(최소 2일~최대 14일) 이내 증상 발생
 
○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숨가뿜 등 호흡기 증상
 
- 급성 신부전 등 만성질환 혹은 면역기능 저하자 예후 불량
 
○ (치료)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내과적 치료(해열제, 항생제, 인공호흡 등) 시행
 
- 현재까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 없음
 
○ (치명율) 30% ~ 40%
 
○ (감염경로)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
 
- 단,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
 
-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대부분 병원내 감염, 가족 간 감염)
 
참고 4   메르스(MERS) 관련 자주하는 질문
 
 
□ 메르스는 어떤 질병인가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에 의한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시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기증상(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을 보이며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 메르스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명확하게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로부터 왔을 것으로 추정하며, 박쥐, 낙타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 어떻게 메르스에 감염되나요?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사례에서 감염된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보통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치료한 가족, 동실병원 환자, 의료인)을 통해 사람간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 메르스는 전염성이 높은가요?
 
전염성이 있지만 분명히 제한된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개인 보호장비 없이환자를 돌보는 등 밀접한 접촉을 하면 사람간에 전파됩니다.
감염예방 및 관리규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에서 더 쉽게 사람간전파가 이루어져 의료기관내에서의 전파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역사회에서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 메르스는 언제 전파 가능한가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면, 인체 내에서 증식하는 기간을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증상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증상 발생 이전인 잠복기 동안에는 바이러스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메르스의 잠복기는 얼마나 되나요?
 
메르스의 잠복기는 평균 5일(2일~14일) 정도입니다. 즉,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짧게는 2일, 길게는 14일정도 지난 후 증상이 발생하며, 이 때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 메르스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확진환자에서 발열, 기침,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에서는 설사와 오심, 구토를 포함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높으나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일부 사람에서는 가벼운 증상(감기 같은 증상)이나 증상 없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 접촉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증상이 발생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그 사이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검사(유전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 밀접접촉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왜 밀접접촉자를 격리해야 하나요?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증상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외부활동을 통한 추가적인 접촉자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가 격리만으로도 충분한 조치가 되나요?
 
환자와 접촉은 하였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증상발생 여부와 체온을 보건소 직원이 1일 2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생시 즉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되므로 자가 격리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5   관련부서 연락처
 
 
□ 호남대학교 메르스 대책반’: 062-940-5787
 
□ 광산구 보건소 메르스 관련 상담 : 062-960-8771
 
□ 교육부 ‘학생 감염병 대책반’: 044-203-7116~7119
 
□ 질병관리본부 핫라인 : 043-719-7777
 
□ 감염병 위기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락처
부 처 주무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과
044)202-2506
043)719-7246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총괄과
사회재난대응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119구급과
02)2100-0689
02)2100-0733
02)2100-3220
02)2100-0899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8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8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2110-4037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6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 044)200-5194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3-229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044)203-4228
식품의약품안전처 비상안전담당관 043)719-1647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2856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335
02)770-2890(야간 상황실)